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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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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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장경판전

장경판전
장경판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경이나 그것을 인쇄하기 위한 목판을 보존하고 있는 전각으로 사찰에 따라 대장전 혹은 판전, 법보전 등으로 불리운다.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에는 세계의 문화 유산인 고려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다.

해인사는 신라 창건 이래 조선 말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재를 입고 중건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천만 다행이도 고려의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던 대장경판전(국보 제52호)은 조선 초기 개수를 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 국보 가운데의 국보인 팔만대장경판이 온전하게 보존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해인사중수기]에 의하면 조선 세조왕의 비인 정희왕후가 1481년 뜻을 두어 중수 공사를 기획하다가 돌아가셨으므로 그 뒤 인수, 인혜대비가 학조 스님으로 하여금 감독케하여 1488년 (成宗 19)에 경판당 30칸을 다시 짓고 보안당(普眼堂)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의 경판전은 앞의 수다라장과 뒤의 법보전(法寶殿)이 나란히 있어 이들은 주칸이 각각 도리통 15칸과 보통 2칸(건평 165평)으로 합하여 30칸이 되는데 위의 기록이 두 동 가운데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동을 합쳐 도리통만을 합산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지금의 수다라장은 천계(天啓) 2년(1622)에 상량한 기록과 법보전은 1624년 중영(重營) 상량한 기록으로 보아 이때에 두 건물이 다시 중수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해인사 수다라장

수다라장은 정면 15칸 중 가운데칸에다 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만들었는데 앞면에는 상하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곡선으로 된 판재를 고정시키어 마치 종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곡선의 뚫린 문틀이 아름답다.

그 안에 들어가면 좌우 양측으로 경판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굳게 닫고 살틈으로 보면 경판을 판가(板架)에 잘 쌓아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 후면의 개구부는 그냥 상하 인방과 문설주만을 짜아 둔 채 문은 달지 않고 있어 최대한의 통풍을 고려한 것 같다.

그리 높지 않은 기단 위에 대체로 네모지거나 자연석 위를 면바르게 한 초석을 두어 평면으로 보아 앞뒤에 갓기둥열과 중앙에 높은 기둥열을 배치한 형식이다.
기둥은 두리기둥으로 약간의 배흘림을 두어 오래 된 시대의 형식을 보이고 있는데 높은 기둥은 네모 기둥으로 배흘림이 없다.

건물의 가구(架構) 형식은 되도록 간략한 구조를 보이어 보관 창고로서의 기능만을 충분히 발휘하려 한 것 같다.

곧 갓기둥 머리에는 간단한 초익공(初翼工)을 짜아 대들보를 받치고 이 대들보는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높은 기둥의 옆구리에 고정시켰다.
이와 같은 방법은 반대쪽에서는 같아 종단면으로 보아 대칭을 이룬다.
높은 기둥 좌우로 걸쳐 댄 대들보 위 가운데쯤에 각각 동자 기둥 (童子柱)을 세워 종(宗)보를 받쳤는데 높은 기둥의 보머리가 이 종보 중앙 밑을 받치고 있어 구조는 더욱 견고함을 보인다.
높은 기둥 머리에는 주두와 첨차, 소로 등이 간단히 짜여 장식을 이루고 동자 기둥 밑에는 복화반(覆花盤)형의 받침재를 고정, 보강시켰으며 기둥 머리 부분에는 주두와 초공을 짜아 굴도리와 함께 종보머리를 받들었다.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이와 같은 형식은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대공에서도 흡사하다.

다만 여기서는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대공에서도 흡사하다.
종도리를 받드는 솟을 합장(人字形 대공)이 있어 오래 된 시대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솟을 합장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볼 수 있고 남아 있는 고려 및 조선 초기의 목조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아 전체적인 가구 형식은 5량집 위에 짧은 서까래와 긴 처마서까래를 걸친 홑처마집의 우진각을 한 건물이다.
공포는 갓기둥 위에 짜인 것으로만 볼 때는 보머리에 주두를 올려 놓고 익공초를 그 밑에 엇물려 그 위에 보머리가 포개지도록 결구하여 전형적인 초익공 형식이긴 하지만 동자 기둥 또는 대공에 붙어 있는 초공(草拱)이나 높은 기둥 머리에 짜은 첨차 등은 마치 주심포(柱心包)형식의 초기적 수법을 표현하여 이를 주심포의 분류로 설명하려는 자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물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은 경판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적당한 환기와 온도로 경판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통풍이 잘 이루어지도록 건물 외벽에 붙박이 살창을 두었는데 벽면의 아래위와 건물의 앞면과 뒷면의 살창 크기를 달리함으로써 공기가 실내에 들어가서 아래위로 돌아 나가도록 계획한 절묘한 기술을 발휘한 것이다.
곧 건물의 전면 벽에는 양측 기둥 사이에 중방을 걸치고 붙박이 살창을 아래위로 두었는데, 아래 창구는 폭 2.15미터 × 높이 1.0미터=넓이 2.15평방 미터이고 위의 창은 1.2 × 0.44=0.528평방 미터이다.
그러므로 아래창이 위창보다 약 4배가 크다. 그리고 뒷면은 아래창이 1.36 × 1.2 = 1.63평방 미터이고 위창은 2.4 × 1.0 = 2.4평방 미터로 위창이 아래창보다 1.47배가 크다.
이러한 차이는 동북쪽에 놓인 법보전에서도 볼 수 있어 이 건물의 정면 0.52평방 미터로 약 4.6배가 아래창이 크고, 건물 뒷면은 아래창 1.8 × 0.9 = 1.62평방 미터와 위창 2.2 × 1.1 = 2.42평방 미터로서 약 1.5배가 위창이 더 컸다.
이러한 계획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건물 뒤쪽에서 내려 오는 습기를 억제하고 건물 안의 환기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다만 여기서 건물 뒷면의 하부의 창틀에는 문틀의 연귀맞춤을 정식으로 짜지 않고 문선을 아래위로 꽂아 맞춘 후대에 수리를 가한 듯하여 약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바닥도 맨흙바닥으로 두고 또 천장도 반자가 없이 지붕 구조가 보이는 연등 천장을 하고 있어 습기가 바닥과 지붕 밑에서 조정이 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판가(經板架)는 굵은 각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짜아 경판을 세워서 두 단씩 놓이도록 단을 두고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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