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1 13:53 조회2,867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 공고
■ 2011년도 제정된 승려복지법에 의해 시작된 승려복지제도가 2020년 올해 10년차를 맞이합니다.
■ 그동안 종단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과 함께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2019년 한 해 동안 약 2,600여명의 스님들께 11억여 원 이상을 지원해 드렸고, 이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운영과 보다 많은 스님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시행하오니,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근거종법 : 승려복지법
2. 납부대상 :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승려
3. 납부금액 : 월 10,000원(단, 구족계 수지한지 5년 이하인 승려는 월 5,000원)
4. 납부개시 : 2020년 7월부터(사전 선납 가능함).
5. 납부방법 : 계좌이체(소정양식의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 작성)
□ CMS(자동이체:승려복지회에서 출금 등록 ) □ 계좌이체(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국민 023501-04-262677 예금주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농협 301-0262-9883-41 예금주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우체국 010579-01-005560 예금주: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계좌이체 시 반드시 임금하시는 스님의 법명과 성명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6. 제출방법 : 2020년도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
■ 소정양식 : 조계종 홈페이지(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참고)
☎ 문 의 : 총무원 승려복지회 02-2011-1726~7, 010-2926-1726
불기2564(2020)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