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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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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1 13:53 조회2,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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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 공고

 

2011년도 제정된 승려복지법에 의해 시작된 승려복지제도가 2020년 올해 10년차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종단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과 함께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약 2,600여명의 스님들께 11억여 원 이상을 지원해 드렸고, 이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운영과 보다 많은 스님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시행하오니,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근거종법 : 승려복지법

2. 납부대상 :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승려

3. 납부금액 : 10,000(, 구족계 수지한지 5년 이하인 승려는 5,000)

4. 납부개시 : 20207월부터(사전 선납 가능함).

5. 납부방법 : 계좌이체(소정양식의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 작성)

 

CMS(자동이체:승려복지회에서 출금 등록 )

계좌이체(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국민 023501-04-262677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농협 301-0262-9883-41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우체국 010579-01-005560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계좌이체 시 반드시 임금하시는 스님의 법명 성명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방법 : 2020년도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

소정양식 : 조계종 홈페이지(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참고)

문 의 : 총무원 승려복지회 02-2011-1726~7, 010-2926-1726

 

불기2564(2020)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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