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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2020년도 하반기 신규)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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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보종찰 해인사 작성일20-09-04 16:51 조회2,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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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2020년도 하반기 신규) 접수 공고

 

 

1. 신청 대상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미 가입한 스님은 지역국민연금 가입 후 신청).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 제외함.

 


2. 지원 금액

1인당 월36,000(정액)

 


3. 지원 신청 및 심사

 

신청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종단양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급),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접수처 : 승적상 재적교구본사(종무소)
신청기간 : 2020 101~ 1031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지원절차 : 각 교구본사 접수서류 승려복지회 이관 11월 내 심사 및 지원 결정 12월 중순 지원금 입금 예정
 

 

참고 - 20207월부터 시행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안거 결계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스님은 재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4. 문의

조계종 승려복지회 : 02-2011-1980~1, 1726~27, 팩스 02-733-3603
기 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불기2564(2020)9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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