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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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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3 15:07 조회2,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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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신청 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2. 결계는 지원 신청 당시 결계를 필한 경우 지원, 이후 결계를 누락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3.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 지원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3.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 ‘승려복지’ 양식 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4.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5월 31일(월)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5. 유의 사항

 


1. 기지원자는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확인서 미제출시 지원금이 중단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에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납부종료납부중단한 경우 조계종 승려복지회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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