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비 신청 및 지원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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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25 15:23 조회1,54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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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비 신청 및 지원절차 안내
Ⅰ. 구족계 수지 비구․비구니
01. 신청 자격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2012년부터 3분의 2이상 등재 또는 최근 2년간 전부 등재)으로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02. 신청서류
종단에서 입원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님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승려복지회로 제출합니다.
① 입원진료비 지원신청서(종단홈페이지 - ‘승려복지’ 에서 양식 다운)
② 진료비 내역이 표시된 납부영수증 사본
③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④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03. 지원범위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 :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미용 및 보양목적은 제외)
그 외 병원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만65세 이상의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금(건강보험 적용분) 지원
※1인당 연간 1,500만원까지 지원함. 1회 신청금액이 10만원 이하는 지원하지 아니함
04. 신청기간
퇴원 후 1년 이내
05. 지원절차
자격심사 : 구족계 수계여부, 결계록 등재 여부,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여부,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 해당여부 등
① 심사 후 결재 절차에 의해 지원
② 특이사항 확인시 승려복지회 회의(분기별 1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에게 입원진료비 입금
교구본사와 분기별로 정산
Ⅱ. 기본교육기관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
2021년 3월 중앙종회에서 승려복지법을 개정하여 수혜대상자를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스님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01. 신청 자격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사미․사미니계 수지 후 3분의 2이상 등재 또는 최근 2년간 전부 등재)으로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스님.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02. 신청서류
입원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님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① 입원진료비 지원신청서(하단 ‘신청 서류 다운로드’에서 양식 다운)
※ 당해 기본교육기관장의 확인(종단양식에 확인)을 받아야 함.
② 진료비 내역이 표시된 납부영수증 사본
③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④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03. 지원범위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 :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미용 및 보양목적은 제외)
그 외 일반병원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함. 1회 신청금액이 10만원 이하는 지원하지 아니함.
04. 신청기간
퇴원 후 1년 이내(사미·사미니의 경우 휴학 중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질병에 의한 휴학 중인 경우에는 승려복지회의 의결로 지원함)
※ 2021년 7월 1일부터 지원 적용
05. 지원절차
자격심사 : 결계록 등재여부,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 해당여부, 기본교육기관 재학여부(교육원 확인) 등
① 심사 후 결재 절차에 의해 지원
② 특이사항 확인시 승려복지회 회의(분기별 1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에게 입원진료비 입금
교구본사와 분기별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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