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소유권 파기환송심서도 승소 > 미디어 속 해인사


해인사 소식

미디어 속 해인사

미디어 속 해인사

[법보신문]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소유권 파기환송심서도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2 11:12 조회3,980회 댓글0건

본문



부산고법, 2월6일 고불암 및 무량수전 소유권 재확인
“납골 분양사업 종료돼 소유·운영권 해인사에 있다”


부산고법이 “‘해인사 고불암 납골당 건물을 ㈜능인에 인도하라’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적 오해에 따른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열어 기존 판결을 뒤집고 ㈜능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인사 고불암과 납골당 건물(무량수전)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이 모두 해인사 고불암에 있음이 최종 확정됐다.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엄상필)은 2월6일 해인사 고불암 및 납골당과 관련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납골당 건물을 ㈜능인에 인도하라”는 기존 판결을 취소했다. 또 ㈜능인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앞서 ‘이행합의 등(동업계약)에 따라 납골당 건물에서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방해하도록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소 청구를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유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4월4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고불암의 소유권은 해인사 측에, 납골당(무량수전)의 소유권은 고불암 측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납골당 운영과 관련해 고불암과 ㈜능인이 체결한 이행합의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주)능인이 납골당 건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어 고불암은 납골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9월9일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부산고법)이 ㈜능인이 고불암 소유권을 해인사에, 납골당 건물의 소유권을 고불암에 각각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어, 각 건물의 소유권이 해인사와 고불암에 귀속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부산고법의 판결에 대해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관련 법리, 기록 등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납골당 건물을 ㈜능인에 인도하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적 오해에 따른 잘못”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능인)가 납골당 건물의 인도청구를 제기한 것은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건물의 인도를 구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골당 분양사업 운영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고불암이 ㈜능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즉 ㈜능인은 납골당 무량수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에 따라 건물 인도를 요구한 것인데,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납골당 분양사업 운영권을 이유로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것이어서 변론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부산고법에서 다시 심판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부산고법 재판부는 원심의 ‘납골당 건물 인도청구’와 관련해 “원고는 피고 고불암과 공동으로 이 사건 납골당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한을 가졌음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피고 고불암의 점유‧사용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물 인도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추가로 제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의 업무권한은 ‘납골당 분양’에 한정되고, 납골당 분양이 완료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됨이 상당하다”며 “납골당 분양업무 이행합의서에서 △납골당 분양이 종료된 이후 사업의 소유권은 김의교(해인사 전 주지)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분양대행기간을 ‘본 합의서의 계약일자로부터 분양완료일자까지로 정했고 △원고는 이미 거창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안치구수를 초과하여 납골당을 분양하였고, 향후 추가로 납골당을 분양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은 완료됐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모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해인사 고불암과 무량수전 소유권 및 운영권을 두고 해인사와 ㈜능인이 진행한 긴 법정공방도 모두 일단락됐다.




법보신문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법보시캠페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0200)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Tel : 055-934-3000Fax : 055-934-3010

기도/불사 접수 : 055)934-3105, 3106템플스테이(선림원) : 010-4763-3161

복지국 : 055)934-3000, 010-2226-3015     원주실 : 055)934-3088

COPYRIGHT ⓒ HAEINSA.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