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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합천 해인사, 산문폐쇄 및 전면출입 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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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22 15:58 조회3,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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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해인사, 산문폐쇄 및 전면출입 통제 시행
  

 


2월21일~3월1일 산내암자·부속기관 대상
기도·법회 등 모든 종교활동 전면 취소
현응 스님 “재난 극복 위해 적극 동참”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합천 해인사가 산문폐쇄 및 전면 출입통제에 들어갔다.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2월22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월21일 오후 9시부터 3월1일까지 △해인사 큰절을 비롯한 산내 암자 및 부속 기관 등에서 봉행하는 기도, 법회 등 대중이 모이는 모든 종교활동 전면 취소 △해인사 산내(치인리 일대) 거주민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 전면 통제 △홍류문 매표소에 해인사 종무소 임시 출장소를 설치해 분한신고 접수 등 제한적 종무수행 △홍류문 매표소에 해인사 및 지역주민 합동 상황실을 설치해 제반 문제 협의 처리 등이다. 이 같은 지침은 해인사 큰절은 및 산내암자, 고불암, 조주원, 소리원, 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 등 모든 산중 기관에 적용된다.


현응 스님은 “이 기간 중에 가야산이나 해인사 방문계획을 갖고 계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란다”며 “법보종찰 해인사는 국가적 재난이 하루속히 진정되기를 기원하며 지역사회와 국가적 재난극복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해인사는 질병관리본부 발표지침에 따라 산문폐쇄 및 전면출입 통제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055)934-3000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526 / 2020년 2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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