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보존상태 우수"
합천군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 복장전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과 '복장전적(腹藏典籍)',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과 복장전적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은 보광전에 있는 삼존불상과 이곳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을 말한다. 복장(腹藏)은 불상 제작 시 가슴 부분에 보화나 서책 따위를 넣는 것을 말한다.
이 삼존상은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음보살·지장보살로 구성되며, 15세기 후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형식의 삼존상은 고려 후기에 등장해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으나 현존하는 사례는 드물다. 복장유물은 중수발원문, 보물을 넣는 후령통, 직물, 보자기 등 23점이다.
복장전적은 아미타여래좌상 복장에서 발견된 불경으로 총 29첩이다. 전적은 인쇄해 묶어놓은 것을 말한다. 불경은 대방광불화엄경 28첩과 제다라니 1첩으로 구성돼 있다. 13세기 중엽 판각됐고, 인출(印出·찍어서 간행함) 시기는 14세기 말∼15세기 초로 추정된다. 복장이 개봉된 적이 없어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이렇게 고려 시대에 판각된 화엄경이 한꺼번에 발견된 경우도 드물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알려진 동종 문화재 중 보존상태가 가장 좋은 편이고, 같은 불상에서 함께 발견된 자료라는 점에서 완전성 또한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