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분양 사업권 이미 종료됐다”타당
해인사, 고불암·무량수전 소유권 재확인
법원의 판결로 “해인사 고불암과 납골당 무량수전의 소유권이 각각 해인사와 고불암에 있음”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위패 및 납골분양 사업권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능인 측의 제기한 상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불암과 납골당 무량수전의 소유권을 두고 해인사와 ㈜능인이 수년간 진행한 법정공방도 일단락됐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동원)은 6월25일 ㈜능인이 상고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해인사 고불암 및 납골당 무량수전 소유권과 관련한 부산고법에서의 파기환송심에서 ㈜능인 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별개로 “위패 및 납골분양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방해배제청구’를 추가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은 지난 2월6일 “원고의 업무권한은 ‘납골당 분양’에 한정되고, 납골당 분양이 완료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됨이 상당하다”며 “납골당 분양업무 이행합의서에서 △납골당 분양이 종료된 이후 사업의 소유권은 김의교(해인사 전 주지)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분양대행기간을 ‘본 합의서의 계약일자로부터 분양완료일자까지’로 정했고 △원고는 이미 거창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안치구수를 초과하여 납골당을 분양하였고, 향후 추가로 납골당을 분양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은 완료됐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능인은 이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인사 고불암과 납골당 무량수전 소유권을 두고 해인사와 ㈜능인이 2017년부터 진행해 온 긴 법정공방은 마무리 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3호 / 2020년 7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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