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종찰 해인사가 스님들의 거주와 노후를 위한 복지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해인사는 올해 11월 초 방사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거주 방사를 더 확대해 입방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지원해 노후 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
11월 초, 방사 15개 제공
주거 복지 위해 건물 매입
수행공동체 위해 확대 계획
국민연금 가입자·지원 최대
해인사(주지 현응)는 9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승려주거복지지원사업’ 및 노후 복지를 위한 방향을 설명했다.
해인사는 스님들을 위한 주거복지지원사업을 시작하고 다가오는 11월 초 스님들에게 방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방사는 해인사 소유의 ‘소리원’과 ‘조주원’의 방사를 활용했으며 중덕(정덕) 이상의 재적승 15명에게 제공된다.
입방을 희망하는 스님들은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종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입방대상자가 선정되고 소정의 관리비 납부 및 면제가 결정된다.
해인사는 “입방한 스님들은 청규에 의거 생활하며, 가야산 해인사 수행공동체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승단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승려주거복지 시범사업’은 스님들의 복지를 위한 해인사의 중심 사업으로 지난 8월 31일 임회 보고를 마쳤다. 승려주거복지 시범사업은 조계종 종단과 국가의 각종 복지제도를 근거로 제정된 해인사교구 승려복지 지원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복지 혜택이다.
해인사에 따르면 “스님들이 주거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종단이 이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 판단해 승려주거복지지원을 중점으로 방향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인사는 지난 해 2019년 10월 24일 임회에서 ‘해인사교구 승려복지규정’을 선정하고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승려복지 시행을 위해 재적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집중토론을 거친 결과이다.
복지혜택은 해인사 교구 등록사찰에 거주하는 재적승에게 우선 제공된다. 타교구 재적승은 해인사와 교구에 기여한 공로가 큰(소임, 재정 등) 스님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지원은 중덕(정덕) 이상의 재적승에게 방사를 제공한다. 방사 제공 기간은 2년이 기본이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안정적인 방사 제공을 위해 운영위원장은 정기적으로 거주지원 대상 재적승의 방사 수요를 조사하고 시설마련을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인사는 주거복지를 위해 입방 대상자를 늘려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해인 초등학교 건물과 합천 가야면 치인리에 위치한 건물 1개를 매입했다. 방사 수요 조사를 실시 후 안정적으로 방사를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수행공동체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한편, 해인사는 종단의 승려복지제도에 발맞춰 해인사 재적승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장려했다. 그 결과 전국 모든 교구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적승이 가입했고 지원금액도 최고로 높다.
2020년 8월 승려복지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인사 재적승의 상반기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370명이며 지원금은 7688만2000원이다.
해인사는 “교구에 소속된 스님들의 연락처를 확인해 직접 연락하고 승려복지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했다”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으며 그 결과 가장 많은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