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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해인사, 11월 부터 재적승 대상 ‘주거복지’ 시범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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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0 22:11 조회3,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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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11월 부터 재적승 대상 ‘주거복지’ 시범사업 착수


설문 등 통해 주거복지 시급 확인
교구 재적스님 15명에 방사 제공
내년 상반기부터 방사지원 확대
국민연금 지원 교구본사 중 최대
해인사가 재적스님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방사로 제공할 소리원 전경. 해인사 제공
해인사가 재적스님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방사로 제공할 소리원 전경. 해인사 제공

조계종 12교구본사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 스님)가 올해 11월부터 재적승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해인사는 교구재적승들의 승려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된 ‘교구 승려복지규정’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교구 재적스님 15명에게 방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9월10일 밝혔다. 해인사에 따르면 해인총림 임회는 지난해 10월24일 ‘해인사교구 승려복지규정’을 제정, 교구재적승에 대한 승려복지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해인사는 ‘승려복지규정’ 제정에 앞서 주지스님을 비롯해 국장 등 종무소 소임자들이 6회에 걸쳐 집중토론회를 열었으며, 이후 재적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해인사 교구는 재적승에 대한 승려복지를 ‘승려주거복지’에 중심을 두고, 종단과 국가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해인사 측은 “재적스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중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스님들은 안정적 주거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러나 종단 차원에서 주거복지를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 해인사는 승려복지를 주거안정에 우선 중점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인사는 사찰 소유의 ‘소리원’과 ‘조주원’ 방사를 활용, 11월초부터 중덕(정덕) 이상의 재적스님 15명 내외에게 방사를 제공키로 했다. 입방을 희망하는 중덕(정덕)이상의 재적스님은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종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해인사는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입방신청자의 심사를 거쳐 입방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를 거쳐 입방대상자로 확정된 스님은 소정의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경제사정에 따라 관리비가 면제될 수도 있다.

 

해인사 올해 ‘승려주거복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상반기부터 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스님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방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인사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방사 수요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입방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지난해 ‘승려주거복지’를 위해 인수한 ‘해인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스님들의 방사로 활용하고, 합천 치인리 소재 건물 1개동 매입도 완료해 이를 스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올해 8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구본사 가운데 해인사가 국민연금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인사는 재적스님 370명이 가입했으며, 교구의 국민연금보험 지원금도 7688만 2000원으로 25개 교구본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에서 재적스님이 가장 많은 직할교구보다 많은 규모다.

 

뿐만 아니라 해인사 올해 상반기에 집행한 승려복지 지원 규모도 717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재적스님 24명의 의료요양비로 2940여만원을 사용했고, 117명의 건강보험료로 385여만원, 370명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으로 3844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출가한 스님들이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각 사찰마다 스님들의 복지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인사는 재적스님들이 안정적으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연금,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53호 / 2020년 9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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