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팔만대장경 합송대법회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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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3 15:28 조회7,757회 댓글0건본문
법 고
북소리가 널리 퍼진다는 뜻으로, ‘불법佛法’을 비유
법을 말하는 것을 법고를 울린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법이 널리 세간에 전하는 것을 북소리가 널리 퍼지는 데 비유하기도 하고,
정법의 북을 쳐서 시방세계를 깨우친다는 뜻으로
불경에도 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석가모니 당시에 북이 사용되었음을 뜻합니다.
당시 북은 대중에게 크고 작은 일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당암 감원스님께서, 신심나는 법고 회향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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