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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0 11:20 조회10,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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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교구 포살 시행문

▢ 취 지

승가공동체를 인류가 전승해온 가장 탁월한 인간 공동체라 칭송함은 화쟁과 상생의 대중공의를 여법하게 이행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특별한 공화의 유산을 전승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통의 근간이며 화합승가의 기본조건은 구성원의 한계를 정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결계와 서로 합의 약속한 학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포살입니다.

이렇듯 결계와 포살은 모든 대중이 공화를 수행하는 승가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여법하게 회복하는 일이며, 나아가 떳떳하고 위대한 공동체 전통인 수행승가를 중흥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에 해인사 교구는 다음과 같이 포살을 실시합니다.

- 다 음 -

▢ 포살 시행 기간: 결제기간 중 시행

▢ 포살 대상: 결계신고자 전원

▢ 포살 법사: 율주, 율원장, 경성, 율감스님

▢ 보살계 포살

▷ 대 상: 결계신고자 전원

▷ 일 시: 음10월 그믐날(양 12/15), 음11월 그믐날(양 2010년 1/14),

음12월 그믐날(양 2010년 2/13) 오전 8시

▷ 장 소: 해인사 보경당

▷ 기 타: 결계신고자 중 산중대중외는 1회 이상 참석

▢ 구족계 등 포살(해인사 산중 대중만 해당)

○ 비구 포살

▷ 일 시: 음 11월 보름날(양12/30), 음 12월 보름날(양 2010년 1/29) 오전 8시

▷ 장 소: 해인사 보경당

○ 비구니 포살(자비원 포함)

▷ 일 시: 음 11월 보름날(양12/30), 음 12월 보름날(양 2010년 1/29) 오전 8시

▷ 장 소: 산내 비구니암자

○ 사미 포살

▷ 일 시: 음 11월 보름날(양12/30), 음 12월 보름날(양 2010년 1/29) 오전 8시

▷ 장 소: 해인사 관음전

○ 사미니 포살

▷ 일 시: 11월 보름날(양12/30), 음 12월 보름날(양 2010년 1/29) 오전 8시

▷ 장 소: 산내 비구니암자

□ 고려사항

○ 포살대상자 확정은 결계 신청서 접수 후 최종 확인 가능 함

○ 공찰 주지스님은 교구본사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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