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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대종사 법계 품서식’ 갖는다 - 『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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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5-19 14:00 조회13,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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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31일 해인사서…원로스님 27명 대상

40년 이상 수행정진해온 수행력과 덕망을 겸비한 원로스님들에게 대종사 법계(法階)가 품서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8일 “종단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종헌 제26조 및 법계법에 의거, 종정예하를 모시고 오는 31일 오후 3시 해인사에서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거행한다”며 “지난 13일 법계위원회 심의와 결의를 거쳤다”고 발표했다.

총무원에 따르면 2002년 2월 원로의원으로 추대된 지혜스님.초우스님.진제스님.혜정스님, 2002년 3월 중앙종회에서 원로의원으로 추천.동의된 고산스님.밀운스님, 2001년 9월10일 개정된 법계법에 따라 이미 대종사 법계를 품서한 법전 종정예하 및 전임 전계대화상 21명 등 모두 27명이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다.

‘수행력에 따라 주어지는 교단 내 지위’인 법계는 비구와 비구니로 구분된다. 비구법계는 견덕(승랍 10년 미만. 4급 승가고시 합격자), 중덕(승랍 10년 이상. 견덕법계 수지 및 3급 승가고시 합격자), 대덕(승랍 20년 이상. 중덕법계 수지 및 2급 승가고시 합격자), 종덕(승랍 25년 이상. 대덕법계 수지 및 1급 승가고시 합격자), 종사(승랍 30년 이상. 종덕법계 수지자), 대종사(승랍 40년 이상. 종사법계 수지자)가 있다.

반면 비구니법계는 계덕(4급 승가고시 합격자), 정덕(승랍 10년 이상. 3급 승가고시 합격자), 혜덕(승랍 20년 이상. 2급 승가고시 합격자), 현덕(승랍 25년 이상. 1급 승가고시 합격자), 명덕(승랍 30년 이상. 현덕법계 수지자), 명사(승랍 40년 이상. 명덕법계 수지자)로 나눠진다. 이들 법계는 ‘고시전형’과 ‘특별전형’을 통해 품서되는데, 대종사(비구)와 명사(비구니) 법계는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전형’으로 품서된다. 법계 품서는 법계위원회 결의로 종정예하가 행한다(법계법 제4조).

이번 법계 품서식과 관련해 총무부장 성관스님은 “대종사 법계는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이라며 “대종사 법계 품서식은 종단에서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종단의 위계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병활 기자 bhcho@ibulgyo.com


 

대종사 법계 품서의 의미

오는 31일 조계종이 종법에 따른 대종사(大宗師) 법계 품서식을 해인사에서 갖는 것은 종단 법계제도가 완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정된 법계법에 따른 법계 품서식은 지난 2001년 11월 중덕(中德) 법계 품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이번에 품서하는 법계가 현행법상 최고 법계인 대종사이며, 종정예하가 법계를 증명하고 직접 전한다는 점에서 종단안팎에서도 관심이 많다.

물론 이번 대종사 법계 품서로 종단의 법계가 완전 정착됐다고는 할 수 없다. 대종사와 중덕사이의 종사.종덕.대덕 법계 품서 등의 중간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종사가 법계 명실상부한 종단 최고 법계이며, 3년전 시행한 중덕 법계 품서는 당시 시행된 3급 승가고시산림이라는 승가교육과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중덕법계 품서는 실질적으로 승가고시를 치르는 최고 법계로 종단의 기초교육인 행자교육에서 재교육과정인 3급 승가고시에 이르기까지 승가교육체계가 완전 정착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승가교육체계는 1991년 종단차원에서 행자교육원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단일계단을 착실히 봉행하여 승가의 기초 기본교육을 확립한 것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2000년 고시위원회에 구성에 이은 4급 승가고시 시행 그리고 교육법 승가고시법 고시위원회법에 이은 법계법 정비 등 1995년 교육원이 별원으로 출범한 이래 승가교육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노력과 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원로 중진들의 신뢰가 큰 힘이 됐다. 이는 결국 원로 중진들이 승가재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곧 교육을 통한 승가위상 제고여부를 가름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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