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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9(2025)년도 종사・명덕 법계 특별전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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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3 11:12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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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9(2025)년도 종사명덕 법계 특별전형 시행공고

 

법계법 제8,12조 및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불기2569(2025)년도 종사명덕 법계 특별전형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1. 내용 불기2569(2025)년도 종사명덕 법계 특별전형 

 

2. 지원자격 : 1991~1996년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스님

① 승랍 30년 이상

② 비구 종덕비구니 현덕 법계 수지자

③ 종덕현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결계신고에 누락이 없는 스님

④ 종법령에 의한 권리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

 

3.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 기간 : 2025년 9월 8() ~ 9월 25(목)

② 접수처

. 해인사 종무소 교무국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나. 문의 ​: 055)934-3009

4. 제출서류

① 법계 품서 지원서(지정 양식) 1

② 수행이력서(지정 양식) 1

③ 공적조서(지정 양식) 1

※ 사미·사미니계 수지 이후교육·소임·수행·복지 등 활동한 분야에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④ 서약서(지정 양식) 1

⑤ 기본증명서(상세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각 1

⑥ 제적등본 1

⑦ 자필유언장(인감날인※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

⑧ 인감증명서 1부 ※ 자필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⑨ 경력증명서 또는 안거증 1

⑩ 기타 수행이력을 증빙하는 서류

 

5. 지원서 제출 시 유의 사항

① 신장체중가슴둘레’ 등은 가사제작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휴대폰 번호는 관련 주요 공지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법계가 무효로 됩니다.



6. 문의처

해인사 종무소 교무국  055)93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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