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3차 접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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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25 09:19 조회4,6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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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3차 접수 시행공고
본 종의 승적을 취적한 모든 승려는 승려법 및 승려분한신고시행령에 의거하여 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하여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임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승려 정기분한신고 3차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을 시, 승적이 말소됨을 다시 한 번 양지하시어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종단 소속의 모든 스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단은 스님들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승려복지법에 의거하여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기분한신고 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같이 제출 받습니다.
- 다 음 -
1. 3차 분한신고기간 : 불기2564(2020)년 12월 31일(목, 음 11.17) 까지
2. 신고대상 :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하지 않은 종단 소속의 모든 승려
3. 서류 접수처 :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에 분한신고서류를 접수함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에 접수)
4. 신고서류
내국인 및 외국영주권자(대한민국 국적자) |
외국인 및 외국국적취득자 또는 시민권자 |
1) 분한신고서 1부 (소정양식) 2) 신상명세서 1부 (소정양식) 3) 자필유언장 1부 (인감날인)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기본증명서(상세본)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8) 주민등록 초본(모든변동사항 포함) 1부 9) 주민등록 등본(모든변동사항 포함) 1부 10)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1가지) ※신분증의 증명사진은 승복을 착용해야 함 11) 현 승려증 반납 (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12) 증명사진 3매 (3cm×4cm) ※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 구족계 수지자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 (만의/장삼 수한 사진) 13)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1부 14)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
1) 분한신고서 1부 (소정양식) 2) 신상명세서 1부 (소정양식) 3) 자필유언장 1부 (본인서명)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기간만료 전) 6) 현 승려증 반납 (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7) 증명사진 3매 (3cm×4cm) ※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 구족계 수지자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 (만의/장삼 수한 사진) 8)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1부 9)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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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9)의 서류는 주민센터 ․ 구청 등에서 발급가능 |
※ 4)의 서류는 주민센터 ․ 구청 등에서 발급가능 |
5. 승적말소자 · 직권제적자 분한신고 시 추가 제출서류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및 2회 이상 분한미필로 인한 직권제적자는 별도의 교구심사를 거쳐 총무원에 상신하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1) 분한신고미필사유서 1부(소정양식)
2) 사찰거주확인서 1부 (소정양식)
3) 10명 이상의 은사 또는 사형사제, 도반 등의 수행확인서 1부(소정양식)
4) 승납재기산 동의각서 1부(소정양식)
5) 제적등본 1부
※ 제적등본은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
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변동 전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해야함
6. 분한신고 수수료
1) 2010년도 분한신고를 필한 승려 : 없음
2)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및 직권제적자 : 10만원
※ 수수료는 재적교구본사로 납부
7. 주의사항
1) 신고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승려법 제34조의 7(분한심사의 처리) 제1항에 의거하여 승적을 자동 말소합니다.
2) 승적 말소란 본 종 승려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함을 뜻합니다.
3) 모든 작성서류 및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및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시 종법에 의거하여 승려로서의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8. 문의처
- 각 교구본사 종무소
- 직할교구사무처 02)2011-1930~1932
-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02)2011-1704, 17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불기2564(2020)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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