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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정기분한신고 신규 승려증 수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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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29 16:00 조회4,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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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분한신고(1,2) 결과 심사가 완료된 스님에게 신규 승려증이 발급되었으니

   해인사 종무소 담당자에 문의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승려증 발급 보류 통보를 받은 분은 서류보완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3차 추가 분한신고는 20201231() 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 발급된 신규 승려증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전달해 드립니다.
직접 전달 : 총림 상주 대중 등
동안거 결계신고 참고하여 확인 후 우편으로 전달 : 산내암자, 말사 거주 대중
전화로 주소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우편등기를 이용해 발송해 드립니다

   (함께 상주하는 대중스님들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보내드립니다)​
종무소에 직접 오셔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교무담당자
승려증 수령할 주소를 보내 주세요. 

   휴대전화(010-6375-2222)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기입사항 : 법명, 속명, 주소(우편번호 포함)

     업무처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송중입니다

   전화량이 많아 일일이 응대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체크하며, 등기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055)934-3006
    : 055)934-3010
휴대폰 : 010-6375-2222  

이메일 : jys3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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