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은 보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07-07-10 16:45 조회10,806회 댓글0건본문
[특별기고] “국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은 보존”
이 병 인
부산대학교 지역환경공학과 교수
국립공원입장료폐지는 최근 국립공원관리에 대한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는 단순한 이용위주의 관리에만 치우친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립공원에 관한 업무가 건설부와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은 개발위주가 아니라, 이 시대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국립공원으로 온전하게 지켜서 후대에까지 물려주자는 생각에서다.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은 ‘보존’
환경부에서도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은 ‘보존’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은 국민의 것’이라는 홍보를 통하여 마치 폐쇄되었던 공원지역을 무제한 개방한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작년과 비교하여 탐방객수가 49% 증가하여 혼잡과 무질서가 증가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입장료 폐지이후 환경보존 대책마련 ‘회피’
이러한 실정에서 가야산국립공원의 탐방로 폐쇄는 기존의 국립공원관리정책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례로 대두되고 있다. 2006년 11월 이후 해인사에서는 입장료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입장료폐지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우려하여 적절한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원사무소에서는 그 일은 중앙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회피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현행법 체계안에서도 가능한 휴식년제의 도입과 특별보호구의 지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해인사는 자체적인 공고와 협의 등을 통해 가야산의 자연환경보존과 해인사의 수행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가야산내 일부 탐방로에 대한 폐쇄조치를 시행했다.
이같은 탐방로 폐쇄는 그 시점이 입장료를 폐지하고, 관람료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되었기에 일반국민에겐 관람료징수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거나, 해인사만의 일방적 조치인 것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국립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문제는 다시금 해인사와 불교계, 공단과 환경부, 그리고 일반국민과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소유권 가진 사찰 관리권도 되찾아야 할 때
공단이나, 불교계 등 모든 관련당사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던져주는 문제점은 입장료폐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지 못한 채 시행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불교계 내부적으로는 현행법체계에서 사찰경내지의 소유권은 인정되나, 관리권은 불인정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이제부터라도 사찰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는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탐방로 위주의 이용관행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주지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일반국민과 시민단체들은 탐방문화를 개선하고, 탐방행태와 수준을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국립공원관리의 기본원칙이 이용뿐만이 아니라 보존위주의 관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조사 거쳐 시대에 맞는 탐방정책 개발
더불어 ‘입장료폐지가 모든 국립공원지역을 개방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분명히 입장료의 국가부담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이므로, 그만큼의 성실한 책임과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각 공원사무소별 주요 보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의 탐방로에 대한 재점검 및 수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며,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는 보존위주의 탐방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립공원의 자부심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돼야 한다.
사찰 관리권의 제도적 보장방안 강구해야
또한 불교계에서도 지난 1000여년동안 사찰내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지켜오기 위하여 수행해온 공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일반국민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한 홍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단과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 제도의 보완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사찰주권의 확보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관리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일원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 말할 필요없이 국립공원이라는 이 시대의 자연유산을 지켜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관련인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후대들도 온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책임감을 갖고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불교신문 2341호/ 7월7일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