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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2020년도 하반기 신규)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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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9 13:06 조회6,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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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2020년도 하반기 신규) 접수 공고

 

1. 신청 대상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미 가입한 스님은 지역국민연금 가입 후 신청).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 제외함.

 

 

2. 지원 금액

 

1인당 월36,000(정액)

 

3. 지원 신청 및 심사

 

신청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종단양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급),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접수처 : 승적상 재적교구본사(종무소)

신청기간 : 2020101~ 1031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지원절차 : 각 교구본사 접수서류 승려복지회 이관 11월 내 심사 및 지원 결정 12월 중순 지원금 입금 예정

 

참고

 

- 20207월부터 시행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안거 결계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스님은 재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4. 문의

 

조계종 승려복지회 : 02-2011-1980~1, 1726~27, 팩스 02-733-3603

 

기 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불기2564(2020)9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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