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경내 지목 현실화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체출 요청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보종찰 해인사 작성일24-02-14 10:17 조회988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전통사찰 내 미허가 ‧ 미신고 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2025년 2월14일부터 3년간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첨부된 건축물 양성화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전통사찰 경내 지목 조사표
2. 전통사찰 경내 건축물 조사표
3. 전통사찰 총괄 경내지목 건축물 조사표
4. 전통사찰 경내 지목 현실화 사업 자료제출 절차 안내 PP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