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7(2023)년 하안거 대중결계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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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8 10:36 조회1,5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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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7(2023)년 하안거 대중결계 시행 공고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불기2567(2023)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가. 결계신고
■ 신고기간 : 불기2567(2023)년 05월 24일(수,음 4.5)부터
불기2567(2023)년 06월 03일(토,음 4.15)까지
■ 신고장소 : 사찰 소재 및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단, 해인사교구 공찰주지는 반드시 해인사에 신고)
■ 신고대상 :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 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 :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
대상 스님 | 제출서류 | 기입 내용 | 접수처 |
사찰 주지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단체용) <별첨서식1> |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 수행·소임 내역 상세히 기입 | |
동국대,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단체용) <별첨서식1> | 학과 과정, 학년 정확히 기입 | 동국대, 중앙승가대 |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 해외 출국(활동)신고서 <별첨서식3> |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 총무부 |
1.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4.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 포살
1. 주요 안내 사항 : 포살법회를 시행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포살 시행 기간 : 결제기간 중 시행
3. 포살 대상 : 결계신고자 전원
4. 포살 법사 : 해인총림 율주 경성스님, 율학승가대학원장 금강스님,
율학승가대학원 율감 종선스님
5. 보살계 포살(공찰 및 말사 주지스님 외 결계신고자 전원)
(1) 대 상: 결계신고자 전원
(2) 일 시: 불기2567(2023)년 06월 17일(토, 음 4월 그믐날) 오전 8시
불기2567(2023)년 07월 17일(월, 음 5월 그믐날) 오전 8시
불기2567(2023)년 08월 15일(화, 음 6월 그믐날) 오전 8시
(3) 장 소: 해인사 대적광전
(4) 기 타: 결계신고자 중 산중대중 외는 1회 이상 참석
※ 산중대중(해인사) 외에는 아래 산중 포살에 참석하셔도 포살 참석처리 되지 않습니다.
6. 해인사 산중 포살(본사 및 산내암자 대중만 해당함.)
(1) 비구 포살 (해인총림 율주 경성스님)
1) 일 시: 불기2567(2023)년 07월 02일(일, 음 5월 보름) 오전8시
불기2567(2023)년 08월 01일(화, 음 6월 보름) 오전8시
2) 장 소: 해인사 대적광전
(2) 비구니 포살 (율학승가대학원장 금강스님)
1) 일 시: 불기2567(2023)년 07월 02일(일, 음 5월 보름) 오전8시
불기2567(2023)년 08월 01일(화, 음 6월 보름) 오전8시
2) 장 소: 해인사 산내암자 보현암
(3) 사미 포살 (율학승가대학원 율감 종선스님)
1) 일 시: 불기2567(2023)년 07월 02일(일, 음 5월 보름) 오전8시
불기2567(2023)년 08월 01일(화, 음 6월 보름) 오전8시
2) 장 소: 해인사 관음전
(4) 사미니 포살 (비구니암자 자체 시행)
1) 일 시: 불기2567(2023)년 07월 02일(일, 음 5월 보름) 오전8시
불기2567(2023)년 08월 01일(화, 음 6월 보름) 오전8시
2) 장 소: 해인사 산내암자 보현암
다. 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및 포살참여 예외 안내
1.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 (결계 및 포살에 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1)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계를 수지할 수 없다.
(2)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3)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2. 포살참여 예외
(1) 승납 40년 이상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2)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3)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4)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5) 군 복무중인 스님
※ 승납 40년 이상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이 아닌 경우 포살불참사유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라. 결계신고 서식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 종무행정 → 종무자료실 → 교무 → 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
마. 문의
- 결계신고 : 해인사 종무소(담당 : 교무주임 이진희)
이메일 : 12haeinsa@naver.com
전화 : 055)934-3014, Fax : 055)934-3010
- 해외출국신고 : 총무원 총무부(담당 이보배 주임)
이메일 : moon44@wehago.com
전화 : 02-2011-1705, Fax : 02-720-3302
불기2567(2023)년 5월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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