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종무소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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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30 09:23 조회3,343회 댓글0건본문
해인총림에서는 1월 30일부터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조치인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에 따라 대적광전을 비롯한 각 전각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단, 착용 의무 유지 시행령 5항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에 의거하여 예불과 각종 법회 시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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