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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야산 국립공원 보전 방안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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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07-06-29 15:53 조회10,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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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야산 국립공원 보전 방안 내놓아야 한다


국립공원은 말 그대로 국가가 지정한 국민의 공원으로,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 중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핵심지역이다.”(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약 66~85%가 분포하고, 희귀․멸종위기종의 약 60~65%가 분포하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핵심지역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종이 감소 추세에 있고, 입장료 폐지로 인한 탐방객 증가의 영향과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종 등 주요 자원 분포지역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국립공원은 자연공원에 의해 지정되는데,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에서의 국립공원의 정의는 1933년 개최된 자연보호에 관한 국제회의에서의 국립공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 즉, "공권(公權)의 지배를 받고, 권한 있는 입법조치에 의거하지 않고는 경계를 변경할 수도, 일부를 이양할 수도 없는 지역으로서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공중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미적(美的)·지리적·고고학적,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사물·기념물·사적 등을 보존하고, 야생동물의 번식과 보호를 도모하여 수렵이나 동물의 포획, 초목의 채집과 벌채는 공원 당국의 지시가 아니고는 금지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립공원은 보전이 이용보다 우선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이 국제회의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되는데,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공원을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공원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대대적인 국토 파괴를 경험했으며, 이어 1960년대부터 시행된 개발 위주의 정책에 따라 자연생태 및 문화․역사 자원의 훼손이 그치지 않았다. 지금도 훼손의 속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개발의 굉음에 여지없이 묻히고 마는 실정이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4km의 대형장대터널로 뚫도록 한다든지, 가야산 국립공원에 4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승인한 예는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에도 가야산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통제한 해인사의 조치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 가야산관리사무소가 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들어 해인사를 고발한 것은 공단의 설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한 처사이다. 국립공원만큼은 정부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는 인식이 왜 성립되는가를 보여준 사례이다.

해인사는 지난 4월 가야산 국립공원 내 매화산 청량사~남산제일봉에 이르는 1.9km의 등산로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등산로 초입에 철조망을 치고 폐쇄한다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그러자 등산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남산제일봉을 오르려 왔다가 들어갈 수 없으니, 당연히 화가 났을 것이다. 언론에서도 등산객들의 항의의 목소리를 전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해인사에서는 왜 욕을 먹으면서 등산로를 폐쇄했을까. 해인사는 5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생태계 파괴를 막고 복원을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해인사는 보도자료에서 ‘가야산 남산제일봉 구간은 짧은 등산로 구간(약4.5Km)이면서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자연공원법상의 ‘공원자연보존지구'로 가장 엄정히 보존 관리되어야 할 지역인데, 이 구간이 매년 약 15만 명 이상의 등산객의 왕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보존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가야산사무소장은 정원제, 예약제, 안내에 의한 탐방 등의 조치나 자연휴식년제 실시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유기하여 남산제일봉 등산(탐방)로 구간의 치명적인 훼손을 방치하고 있다’며 철조망을 설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해인사는 최근 가야산 남산제일봉 등산로 구간의 치명적인 생태 훼손과 관련하여 국립공원 가야산관리소장을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야산관리소도 해인사를 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인사는 남산제일봉 뿐만 아니라 가야산 상왕봉 정상구간 역시 문화재보호법 상의 ‘사적 및 명승’ 지구이며, ‘공원자연보존지구’인데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의 등산객의 왕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해인관광호텔-남산제일봉 구간도 6월 15일부터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불교포커스 2007.6.1.]


해인사의 등산로 폐쇄 조치는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 의해 불가피한 것이었음이 뒷받침된다. 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련)과 마창환경운동연합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9, 12일 치인리 집단시설지구~남산제일봉~청량사 구간에서 탐방로 주변 식물상, 등산로 폭, 훼손 실태 등을 조사했다”며 “가야산 국립공원 남산제일봉 정상부와 능선부를 전면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환경련과 마창환경련은 또 가야산 국립공원을 보전 위주로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환경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대구환경련과 마창환경련이 발표한 ‘가야산 국립공원 남산제일봉 구간 탐방로 식물상 및 훼손 실태조사 결과(요약)’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흰참꽃, 태백제비꽃, 백리향, 금마타리의 서식처가 확인되었으나, 흰참꽃, 금마타리는 정상부분에 집중하여 서식하고 있어 능선 부위와 암석지역에 대하여 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백리향은 서식처가 파괴되어, 일부 지역에 극소수만이 생육, 태백제비꽃은 계곡부위에서 전반적으로 관찰되었다. 등산로의 경우 폭이 옆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등산객 등의 답압(踏壓)에 의한 토양층의 침하가 심한 곳은 1m까지 진행되고 있다. 또 잦은 탐방으로 귀화식물의 이입경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환경련과 마창환경련은 “남산제일봉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이자, 문화재보호법상 사적 및 명승지 구역이며,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 전통사찰보존구역, 역사문화보존구역이므로 어떠한 훼손행위나 등산행위도 엄격하게 통제하여 경건하고 성스러운 하나의 유산으로 보존하여 자손에게 물려줘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가야산 보전 대책으로 ▷입장객 수 제한(남산제일봉의 경우 1일 100명, 주말 300명) ▷탐방예약제 실시 ▷훼손지 복원 ▷남산제일봉 구간의 자연휴식년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가야산 국립공원은 72년 10월 지정된 이후 한번도 자연휴식년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매년 15~20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산이니 두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아니어도 훼손 정도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불가피하게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인사의 입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대구환경련과 마창환경련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보존 중심의 가야산 국립공원 관리 정책과 탐방 문화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야산을 보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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