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법개정 청원서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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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23 14:33 조회13,172회 댓글0건본문
조계종 승려법 개정청원서
“승려법 제5조 (승랍기산) 승려의 승납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라는 조항을
“승려법 제5조 (승랍기산) 승려의 승랍은 사미계, 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되 대중좌차는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 순으로 한다” 로 개정할 것을 조계종 비구, 비구니스님의 연명으로 조계
종 중앙종회에 청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법 개정 청원서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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