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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법개정 청원서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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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23 14:33 조회13,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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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법 개정청원서

“승려법 제5조 (승랍기산) 승려의 승납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라는 조항을 

“승려법 제5조 (승랍기산) 승려의 승랍은 사미계, 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되 대중좌차는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 순으로 한다” 로 개정할 것을 조계종 비구, 비구니스님의 연명으로 조계

종 중앙종회에 청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법 개정 청원서명서

조계종 비구스님만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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