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장격각 탐방시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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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05-11-04 16:53 조회14,543회 댓글0건본문
귀의삼보 하옵고.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2005년 5월 1일부터 고려팔만대장경 보존정책의 일환으로 장경각 탐방 시간 제한제도를 실시합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2005년 5월 1일부터 고려팔만대장경 보존정책의 일환으로 장경각 탐방 시간 제한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각계 전문가들의 오랜 검토와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해 2004년 11월 25일 해인총림 최고의결기구인 해인총림 임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시됩니다.
고려팔만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자랑스러운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탐방객 및 관련업계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행 기간 및 제한 내용 | |
1단계 |
2005년 5월 1일부터 - 2006년 12월 31일까지 * 참조 : 현재부터 ~12월18일까지는 오전11시~12시휴관은 폐지합니다. |
2단계 | 2007년 1월 1일부터 -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날(음력1월1일)부터 정월 대보름(음력1월15일)까지, 음력 3월15일부터 4월14일까지, 양력 7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이 기간만 개관을 하도록 함. |
3단계 | 2010년 1월 1일부터 ~ ‘문화재 휴식년제’를 도입하여 2단계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되 10년 주기로 1년씩 휴관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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