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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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0 17:17 조회1,34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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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1 | | 신청 자격 |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2 | | 신청 서류 |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4)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3 | | 신청 기간 및 방법 |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2023년 7월 말 예정)
4 | |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 | 지원금 |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6 | | 문의처 |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7(2023)년 4월
|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호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