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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문화재입장료 징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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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08-10-14 16:45 조회16,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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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문

법보종찰(法寶宗刹)인 해인사는 가야산의 서남쪽 기슭에 있는 절로, 신라 애장왕 2년(802)에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순응과 이정 두 대사가 건립하였으며, 현재 사찰에는 고려 고종 23년(1236)에서 1251년까지 15년간에 걸쳐 완성된 호국안민의 염원이 담긴 고려대장경판(국보 제32호)과 장경판전(국보 제52호), 반야사원경왕사비(보물 제128호), 석조여래입상(보물 제264호),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보물 제518호), 합천 치인리마애불입상(보물 제222호) 등 수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가야산의 자연경관과 역사의 숨소리가 살아 있는 해인사 지역의 문화유산이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1966년 6월 24일에 “사적 및 명승 제5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호 ․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폭증하는 등산객과 일부 몰지각한 탐방객들의 훼손행위로 인해 성스러운 가야산의 자연과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가야산 정상 ~ 해인사 입구” 구간을 탐방 시에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문화재입장료를 징수하오니 참고하시어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2(2008)년 10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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