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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55(2011)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등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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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인사 작성일11-05-02 09:28 조회11,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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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55(2011)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및

3급 승가고시 대상자 소임 현황 취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5(2011)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3급 승가고시 응시 대상자에 대한 소임 현황 취합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신고일: 불기2555(2011)년 5월7일(토, 음력 4. 5) ~ 5월17일(화, 음력 4. 15)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신고대상: 본 종 소속 모든 승려

■신고방법

- 본 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 종 관장 하의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2. 포살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한다)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불기 2554(2010).11.16 개정]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불기2554(2010).11.16개정]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포살 시행일: 추후 공고 예정임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4. 2010분한신고미필로 승적말소된 스님의 결계, 포살 참여

-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인하여 승적말소된 스님에 대하여 승려법 제5조의2 6항에 의거하여, 현재 ‘가 제적’상태 임, 추후 특별분한신고시 불이익이 없도록 금번 시행하는 『불기2555(2011)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5. 3급 승가고시 응시 대상자 소임현황 취합

대상: 법계 견덕(계덕)이상 중덕(정덕) 품서 이전의 종단 소속스님

소임 취합기간: 구족계 수계 후 금년 하안거 결제일까지의 소임 현황

소임 증빙제출서류

- 임명장(대장)과 보시대장(금전출납부 혹은 통장 사본 등)사본 각 1부씩 함께 제출(단, 해임시 해임일자 기록된 대장 제출)

- 대중명부와 보시대장(금전출납부, 통장사본 등) 각 1부씩 함께 제출

- 해외 파견자: 지방 종무기관에서 발행한 위촉장(혹은 추천서)과 여권사본 각1부씩 함께 제출

■ 신고장소: 재적 교구본사

 

6.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시행령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급 승가고시 대상자는 재적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서식>은 종단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안내책자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5(2011)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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