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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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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인사 작성일11-10-24 17:44 조회11,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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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55(2011)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5(2011)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신고일: 불기2555(2011)년 10월31일(월, 음력 10.05) ~

             11월10일(목, 음력 10.15)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신고대상: 본 종 소속 모든 승려

■신고방법

- 본 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 종 관장 하의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 해외에 장기 거주하더라도 해외 출국(활동) 신고는 매 안거 마다 하여야 함.

- 종단 지정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 함.

다만, 선원 외호대중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하여야 함.

2. 포살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불기2554(2010).11.16 개정]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당해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불기2554(2010).11.16 개정]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포살참여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 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함.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포살 시행일: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4. 권리제한의 구제 [불기2554(2010).12.30 신설]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누락된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를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누락된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 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유예기간의 산정 기점은 서류가 접수된 시점이므로, 대중결계록에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의 서류 접수는 반드시 하여야 함.

5. 2010분한신고미필로 승적말소된 스님의 결계, 포살 참여

-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인하여 승적말소된 스님은 추후 승적 말소 회복 신청시 불이익이 없도록 금번 시행하는 『불기2555(2011)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시행령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살 법회 후, 점명부에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고, 단체 사진 촬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계 신고시 본인의 인적사항(법명, 속명, 승적번호, 소임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본사는 포살일에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의 실천사항에 대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5(2011)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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