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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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인사 작성일11-10-24 17:44 조회11,742회 댓글0건본문
불기2555(2011)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5(2011)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신고일: 불기2555(2011)년 10월31일(월, 음력 10.05) ~
11월10일(목, 음력 10.15)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신고대상: 본 종 소속 모든 승려
■신고방법
- 본 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 종 관장 하의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 해외에 장기 거주하더라도 해외 출국(활동) 신고는 매 안거 마다 하여야 함.
- 종단 지정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 함.
다만, 선원 외호대중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하여야 함.
2. 포살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불기2554(2010).11.16 개정]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당해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불기2554(2010).11.16 개정]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포살참여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 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함.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포살 시행일: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4. 권리제한의 구제 [불기2554(2010).12.30 신설]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누락된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를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누락된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 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 유예기간의 산정 기점은 서류가 접수된 시점이므로, 대중결계록에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의 서류 접수는 반드시 하여야 함.
5. 2010분한신고미필로 승적말소된 스님의 결계, 포살 참여
-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인하여 승적말소된 스님은 추후 승적 말소 회복 신청시 불이익이 없도록 금번 시행하는 『불기2555(2011)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시행령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살 법회 후, 점명부에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고, 단체 사진 촬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계 신고시 본인의 인적사항(법명, 속명, 승적번호, 소임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교구본사는 포살일에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의 실천사항에 대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5(2011)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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