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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56(2012)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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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인사 작성일12-11-20 10:12 조회11,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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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56(2012)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6(2012)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신고기간: 불기2556(2012)년 11월 18일(일, 음력 10.05) ~ 11월 28일(수, 음력 10.15)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신고대상: 본 종 소속 모든 승려(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포함)

신고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의 방법으로 신고함.

대상 스님

제출 서류

기입 내용

접수처

사찰 주지 및 거주승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결계신고서(개인용)

<별첨서식2>

수행, 소임내역

상세히 기입

동국대, 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학과 과정, 학년

정확히 기입

동국대, 중앙승가대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

<별첨서식3>

출국 목적 및 수행/학업/포교 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총무부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해야 합니다.

- 종단 지정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당해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포살참여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 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6>를 결제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살 시행일: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합니다.)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별첨서식4>’를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의 불이익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를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합니다.

- 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합니다.

※ 각급 수계 및 승가고시 응시대상자는 최소 기준(승납, 법계) 도달 시, 해당 수계 및 승가고시에 응시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4. 유의사항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종무행정 - 종무자료실 - 교무 - 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포살 법회 후, 포살점명부에 반드시 서명해야합니다. 서명이 없을 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포살 법회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오니, 단체 사진 촬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불기2556(2012)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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