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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2(2018) 무술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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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보종찰 해인사 작성일18-12-14 11:52 조회14,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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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2(2018) 무술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중결계와 포살은 모든 대중이 공화를 수행하는 승가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여법하게 회복하는 일이며,

나아가 떳떳하고 위대한 공동체 전통인 수행승가를 중흥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에 해인사 교구는 다음과 같이 포살을 실시합니다.

 

 

 

- 다      음 -

 

 

포살 시행 기간: 결제기간 중 시행

포살 대상: 결계신고자 전원

포살 법사: 해인총림 율주, 대학원장, 율학승가대학원 연구생 종선스님

보살계 포살 (공찰 및 말사 주지스님 외 결계신고자 전원)

대 상: 결계신고자 전원

일 시: 10월 그믐날(20181206), 11월 그믐날(20190105),

            12월 그믐날(20190204) 오전 8

장 소: 해인사 보경당

기 타: 결계신고자 중 산중대중 외는 1회 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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