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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행복문화센터" 운영위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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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보종찰 해인사 작성일19-12-22 10:09 조회10,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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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행복문화센터운영위탁 공고

 

   법보종찰 해인사는 해인사가야포교당(합천군 가야면, 2층 현대식)코끼리 행복문화센터”(약칭 코끼리센터’)로 개명하고, 이 센터를 합천군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학교 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지역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강좌 운영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회의 및 소통 공간 제공 사업, 다문화주민 지원 사업 등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코끼리센터의 관리운영을 합천군의 지역주민들에게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운영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께서는 코끼리 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당사 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운영팀)을 구성하여 수탁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 관리대상시설

       가. 시설 명칭 : “코끼리 행복문화센터

       나. 시설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시장로 98

       다. 시설의 개요 : 연면적 952.25지상 2

 

  2. 위탁 운영사업 : 코끼리 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2조 사업

 

  3. 위탁 기간 : 위탁 결정일로부터 2

 

  4. 공모신청서 접수(신청서 양식은 해인사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가. 코끼리 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 해인사 홈 페이지 공고문 참조

      나. 공모신청서 양식 : 해인사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다. 접수기간 : 202014일까지

      라. 접수장소 : 해인사 종무소(055-934-3005)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접수

      바. 위탁결정 및 통지일 : 202017

 

 

20191222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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