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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동안거 결계 및 포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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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보종찰 해인사 작성일19-10-29 17:39 조회11,67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9년 기해년 동안거 결계 포살

 


2019년 기해년 동안거 결계신고와

포살을 시행합니다.


 



 


결계 신고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다운로드 후 

우편[주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122 해인사 종무소 교무국, 우편번호 : 50200] 

 

또는 

 

팩스[055-934-3010]로 

작성하여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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