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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기 행자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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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보종찰 해인사 작성일18-12-15 11:10 조회14,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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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기 행자등록 절차 안내 

 

1. 행자등록 안내

             1)  2019년 2월 25()까지 행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해인사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제출서류

        1) 행자등록 신청서(사진삭발을 하고 행자복을 착용한 사진 부착, 3 X 4)

             - 별첨 양식을 참조

        2) 자기소개서(출가동기)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 첨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

 

3. 등록기준

         1) 연령만 13세 이상 만50세 이하(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입교일 기준)

                - 2006년 1월 1일 ~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력: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고졸 미만의 학력의 경우 수계교육 입교 시 본사

                  주지 추천서를 첨부하면 입교가능)      

         3) 기타 종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5조에 의거하여 파렴치범으로 판정된 자는 행자등록 결격사유가 됩니다.

                 (파렴치범의 범위와 심사기준은 교육원에서 내규로 정하고 있으며심의를 거쳐서 행자등록 가능여부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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