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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4년(2020)년 2급 승가고시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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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6 17:50 조회12,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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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2564년(2020)년 2급 승가고시 시행 공고  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불기2564(2020)2급 승가고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시행일시: 불기2564(2020)925() 오전 10~ 오후 4

                        

2. 장 소: 중앙승가대학교(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

                              

3. 원서 접수

접수 기간 : 2020831() ~ 99() 마감일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전형료 없음)

    - 재적 교구본사 종무소

    - 직할교구 재적승 : 교육원 교육부(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02-2011-1809)

                        

4. 응시 자격(~ 가운데 하나는 해당되야 하며, ~ 공통자격입니다.)

비구 중덕 또는 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승가고시법시행령 제6조의2 4이 정한 교육, 수행, 소임경력 중 4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12에 의한 연수교육 누적점수 300점 이상을 취득하고 종단리더십심화과정1’, ‘종단리더십심화과정2’를 모두 이수한 경우(2020912일까지 교육이수를 하면 연수교육점수로 인정)

1999년도~2003년에 구족계를 수지하고 비구 중덕 또는 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 6년이 경과한 자로서, ‘승가고시법시행령 제6조의2 4이 정한 교육, 수행, 소임경력 중 4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12에 의한 연수교육 누적점수가 180점 이상을 취득하고 종단리더십심화과정 1’, ‘종단리더십심화과정2’를 이수한 경우(2020912일까지 교육이수를 하면 연수교육점수로 인정)

2004년에 구족계를 수지하고 비구 중덕 또는 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 7년이 경과한 자로서, ‘승가고시법시행령 제6조의2 4이 정한 교육, 수행, 소임경력 중 4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12에 의한 연수교육 누적점수 210점 이상을 취득하고 종단리더십심화과정 1’, ‘종단리더십심화과정 2’를 이수한 경우(2020912일까지 교육이수를 하면 연수교육점수로 인정)

2005년에 구족계를 수지하고 비구 중덕 또는 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 8년이 경과한 자로서, ‘승가고시법시행령 제6조의2 4이 정한 교육, 수행, 소임경력 중 4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12에 의한 연수교육 누적점수 240점 이상을 취득하고 종단리더십심화과정 1’, ‘종단리더십심화과정 2’를 이수한 경우(2020912일까지 교육이수를 하면 연수교육점수로 인정)

중덕정덕 법계 수지 이후의 결계신고 누락이 없는 스님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중덕정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신고 1~2회 누락 시 승가고시 자격을 1년 간 유예하며, 3회 이상 누락 시 2년간 유예함. 유예기준은 승가고시 응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적용함(, 2008~2009년 결계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종법령에 의한 권리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

                       

5. 제출 서류첨부파일 참조(소정 양식)

응시원서

   , 가슴둘레, 몸무게등은 가사제작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기재

   휴대폰 번호는 승가고시 관련 주요 공지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

 대덕혜덕 법계 수지 이후 수행교화활동계획서」 ※작성 성실도 점수반영

중덕정덕 법계 수지 이후 수행교화이력서(1,000자 내외) 작성 성실도 점수반영

중덕정덕 법계 수지 이후 수행이력 증빙자료

   - 대학원 수학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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