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동안거 결계 및 포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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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보종찰 해인사 작성일19-10-29 17:39 조회11,6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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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동안거 결계 포살
2019년 기해년 동안거 결계신고와
포살을 시행합니다.
결계 신고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다운로드 후
우편[주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122 해인사 종무소 교무국, 우편번호 : 50200]
또는
팩스[055-934-3010]로
작성하여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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