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2차 접수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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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20 15:17 조회14,1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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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2차 접수 시행 안내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분한신고 2차 접수 시행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2차 접수를 마지막으로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을 시 승적이 말소됨을 양지하시어 종단 소속의 모든 스님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분한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차 신고기간 : 2020년 5월 18일(월)~6월 20일(토) (1개월)
신고서류 및 접수방법 등은 기존과 동일
문 의 : 055)934-3006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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