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5(2021)년 제41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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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5 14:51 조회4,764회 댓글0건본문
불기2565(2021)년 제41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공고
종헌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기2565(2021)년 제41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수계대상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수계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내 용 : 제41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2. 산림기간 : 불기2565(2021)년 3월 25일(목, 음 2.13.)
3. 장 소 : 제12교구본사 해인사(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4. 수계대상
① 2017년 3월(수계교육 52기 수료자)까지 사미계·사미니계를 수지한 사미․식차마나니로서 종단 기본교육기관(사찰승가대학/중앙승가대/동국대 불교대학/기본선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94년까지 출가한 자(94년 포함)로 선원 8안거(4동․4하) 성만자
② 종헌․종법상의 수계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교육원에서 실시한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④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대중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은 사미․식차마나니는 각 급 승가고시 응시 및 구족계 수계자격에 대한 권리가 제한됨
5. 접수기간 : 2021년 2월 17일(수) ∼ 3월 3일(수), 마감일 소인 인정불가, 마감일 도착분에 한 함.
※ 기간 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수처 : 각 재적 교구본사(직할교구 재적승은 교육원 교육부로 접수)
※ 기존 4급 승가고시 합격자는 구족계 수계지원서를 재적본사로 접수하고 재적본사에서는 이를 총무원 총무부로 접수합니다.
6.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는 4급 승가고시 원서 접수시 동봉하여 재적교구본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구족계 수계지원서 및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1부
②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1994년까지 출가한 자(94년 포함)로 선원 8안거(4동․4하) 성만자는 안거증 사본이나
안거사실 증명원(각 해당 선원 발급-선원장 명의) 제출
③ 기본증명서(상세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⑥ 제적등본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고졸이상 학력 확인용)
⑧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삭발 / 승복착용-사미의제)
⑨ 증명사진 3매
- 종단 대가사․장삼(사미의제 없이) 수한 사진 3㎝×4㎝- 승려증 제작용)
⑩ 건강진단서(총무원에서 정한 소정 양식 또는 검사항목) 1부
⑪ 자필유언장(인감날인) 1부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⑫ 인감증명서 1부 ※ 자필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7. 입 교
① 4급 승가고시 합격자는 3월 25일(목) 오전 9시까지 해인사 경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접수 및 발열체크를 완료해야 함. ※ 지정장소는 추후 개별로 문자 안내 예정
② 준비물 : 만의가사, 장삼(사미의제․행전착용), 발우, 흰색고무신, 필기도구, 우산, 신분증, 개인용 마스크
※ 수계산림 참석시 준비물은 반드시 걸망에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구족계 수계를 무효로 합니다.
② 4급 승가고시는 3월 19일(금)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시행함
③ 구족계 수계자 전원에게 대가사를 수여하오니 사전에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신상명세서 작성시 본인의 신장, 체중, 가슴둘레 사이즈를 반드시 기재하며
단, 가슴둘레 작성시 장삼을 수한 후의 가슴둘레를 기재하기 바랍니다.(가사 제작시 필요)
※ 가사비는 종단에서 부담합니다.
④ 건강진단서는 총무원에서 정한 건강진단서의 모든 항목 검사결과가 기재되어야함.
⑤ 사진은 승려증 제작용으로 반드시 종단 대가사․장삼(사미의제 없이)을 수한 사진 제출.
단, 4급 승가고시 지원서에는 사미의제를 착용한 사진 2매 부착
⑥ 주민등록증 복사본은 삭발하고 승복(사미의제)을 착용한 사진만 허용. 승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사진이나 사미의제가 없는 주민등록증인 경우에는 재발급하여 제출 하여야 함.(재발급 확인서 허용)
⑦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적용기준 안내 : 2010년 하안거 ~ 2020년 하안거 등재 필요
⑧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co.kr > 종단소식 >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⑨ 구족계 수계 지원서 작성 시 직접 연락 받을 수 있는 연락처(휴대전화 반드시 포함) 및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현재 거주사찰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⑩ 모든 서류는 재적본사를 경유하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19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안내 예정
10. 문 의 처
- 4급 승가고시관련 문의 : 교육원 교육부 ☎ 02) 2011-1809 Fax 02) 732-4926
- 구족계 수계산림관련 문의 : 총무원 총무부 ☎ 02) 2011-1703 Fax 02) 720-3302
불기2565(2021)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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