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재적승 기초수행비 신청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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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4 16:43 조회12,77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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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재적승 기초수행비 신청 안내 공고 |
1. 신청 자격 및 지급대상자 :승납 30년 이상, 연령 65세 이상의 해인사
재적승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자
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종단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스님
1)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2)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3) 제1호, 제2호에 의한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
4) 승려복지 기본부담금 미납부자
5) 해인사 주거복지 수혜자
다. 사찰 주지 또는 암자 감원이 아닌 스님
라. 사찰, 종단, 기관 및 시설의 소임자로 월보시를 50만원 미만으로 받는 스님
2. 지급 시기 : 2023년 7월부터(지급일 : 매월 20일)
3. 지급액 : 매월 20만원(신청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지급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신청 기간 : 연중
5. 신청 서류
가. 기초수행비 신청서(해인사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통장 계좌번호가 있는 면 사본(신청자 명의)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 1577-1000(건강보험 콜센터 팩스 요청)
라. 주민등록등본
6. 문의·접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종무소
HP : 010-2226-3015 ☎ 055-934-3000
Fax : 055-934-3010
2023년 7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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