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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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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0 17:17 조회1,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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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신청 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2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4)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로그인(간편인증)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3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51() ~ 531()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지원금 입금(20237월 말 예정)

 

 

4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지원금

 

 

1인당 월 36,000(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6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7(2023)4

그림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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