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승차 차량은 해인사 일주문 주차장까지 주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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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30 15:08 조회3,635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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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경내 일주문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분들에게 해인사 주간 차량통제소를
통과하여 일주문 주차장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인사 경내 일주문 앞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
1. 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우가 탄 차량
2. 70세 이상 어르신이 탄 차량
3. 13세 이하 어린이가 탄 차량.
○ 기 간 : 위의 조건을 가진 차량은 365일 언제든지 가능
○ 문의전화 : 055) 934-3094
법보종찰 해인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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